율면중학교 가사실 외 인접교실 석면 철거를 위한 교육 실시
1. 관련: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 안내서」율면중-9324(2021.11.8)
2. 2021년 12월에 추진되는 석면 해체·제거의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석면모니터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명: 율면중학교 석면모니터단 교육
나.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23일(화) 14:00~ 중고 도서실
다. 참석대상: 석면해체·제거 책임관리인(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제거감리인, 학부모 2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참석 희망 학생 및 관계자
마. 교육내용: 석면의 이해 및 모니터단 수행 절차 방법 등
붙임 석면_해체제거_설명회_자료_율면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