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1. 8. 19.(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1. 11. 18.(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1. 8. 19.(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1. 8. 19.(목)~11. 18.(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1.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