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정행위자를 신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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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해당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