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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 작성자 : 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정행위자를 신고,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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