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표준안 개정과 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율면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교규칙 개정내용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 학칙 제・개정 절차 시 교육공동체 구성원 구체적 명시로 방향 제시
나. 절차
- 개정안 심의: 2022.12.26. - 제개정 규정 안내: 2023.3.(홈페이지) - 적용 및 환류: 2023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