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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운영계획
  • 작성자 : 이**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활동 보호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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